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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협상제 [plea bargaining, 有罪協商制]

창천(蒼天) 2010. 12. 22. 10:50

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.

유죄답변거래라고도 한다.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인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며,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.

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입될 경우, 사법부와 정재계의 야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맞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.